사법농단 폭로 2인방 적절성 놓고 평가 분분
판사 출신인 이탄희(42) 변호사에 이어 이수진(50) 전 부장판사까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법관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이들의 선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평가가 분분하다.
민주당은 27일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장판사를 4ㆍ15총선을 위한 열 13번째 영입 인사로 소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 시절 법원 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리며 사법농단 논란을 최초로 알린 이 변호사는 앞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폭로한 핵심 법관 2명이 모두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하게 됐다.
두 사람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선 ‘괜한 오해를 자초한 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람의 폭로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순수성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컸지만, 집권여당에 영입되면서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연출된 사법부 적폐청산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의 빌미를 야당에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사법농단을 폭로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입성한 바 있다.
이들의 정치 도전을 사법개혁 입법을 위한 ‘충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탄희 변호사는 민주당 입당 당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전 부장판사도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법률ㆍ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 드리기 위해 (총선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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