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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업자 최소 자본금 5억 넘어야… 개인 투자는 50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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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업자 최소 자본금 5억 넘어야… 개인 투자는 5000만원까지 가능

입력
2020.01.27 17:18
수정
2020.01.27 18:4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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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자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 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P2P금융은 P2P업체가 온라인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그간 시장은 급성장(작년말 기준 등록업체 239개)하면서도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식 제도권 금융으로 새출발하게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은 P2P금융업의 투자와 대출 한도를 규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는 5,000만원(차입자 1명당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P2P금융업자의 차입자 1명당 최대 대출 한도는 각 업체 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된다. 현재 P2P금융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P2P금융의 대출잔액(2조3,8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은 66%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70억원으로 제한을 둔 것은 부동산 PF대출 등으로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P2P 대출의 경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취급하면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2P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 해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300억∼1,000억원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의 70% 이상은 늘 유지해야 하며, 대출 규모가 불어나면 자기자본을 늘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영업 행위와 범위도 구체화됐다. 업체는 투자금 모집에 앞서 적어도 72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으로 제한된다. 겸영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의 중개주선 등이 포함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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