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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협박에 여자친구 감금 폭행해 유산시킨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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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협박에 여자친구 감금 폭행해 유산시킨 20대 실형

입력
2020.0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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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죄질 불량, 재범위험 높아” 

 협박한 사장에게도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장의 협박에 못 이겨 임신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감금, 폭행해 유산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를 지시한 사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여자 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중감금)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사장 B씨로부터 무단 결근한 여직원 C(21)씨를 잡아오지 않으면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C씨를 찾아가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연인 사이로 A씨는 C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가 기다리던 장소로 강제로 데려간 뒤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C씨를 재차 폭행했다. B씨는 흉기로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3시간 이상 C씨를 감금, 폭행했으며, 이 일로 C씨는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8년 2~9월 사이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또다시 체포되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유산한 것으로 미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범행(절도)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사장의 위협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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