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이번 4ㆍ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고교생들이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청은 2월 중 고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먼저 하고, 3월중 관내 고교생 유권자 7,2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학생 선거법 교육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 선관이 직원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8세 선거권 적용과 관련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창구 운영 및 각종 사안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교육청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미래유권자교육을 위해 대구교육청 선거교육 태스크포스(TF)팀을 즉각 구성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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