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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28일부터 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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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28일부터 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

입력
2020.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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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외 중국 방문 후 폐렴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첫번째ㆍ두번째 환자 접촉자 총 120명, 모두 음성 판정 격리해제 

설 연휴 사흘째이자 국내에서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26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사흘째이자 국내에서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26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실제 세번째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우한 외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환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날 질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중국에서 우한 폐렴 발생자는 1,975명이며, 이 가운데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오염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자 신고ㆍ대응ㆍ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ㆍ대응ㆍ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을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우선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질본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확진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첫 번째 확정자인 중국인 35세 여성은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자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질본의 설명이다. 이들 확진자의 접촉자는 각각 45명과 75명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된 인원은 각각 4명과 7명이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됐다.

질본은 이날 확진딘 세 번째 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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