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철강 수입품 관세 면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만든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25%,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로, 내달 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못과 스테이플러, 전선, 자동차와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다. 철강을 원료로 만든 상품에 대한 관세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 면제가 허용됐고,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를 받았다.
앞서 한국은 철강에서 3년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쿼터를 수출하고 품목별로 예외를 인정받기로 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별도 쿼터 신청을 하지 않아 10%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2018년 3월 행정명령 서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관세 부과로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이를 원료로 한 일부 상품은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철강ㆍ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군수를 비롯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관세 인상 카드는 핵심 제조업 부흥을 촉진하고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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