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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가짜 명단’ 유포, 법적 조치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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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가짜 명단’ 유포, 법적 조치로 대응”

입력
2020.01.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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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명단 공개된 적 없어, 기밀 철저히 유지 중”

원혜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혜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4일 살생부로 불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정치권 안팎에 나도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 당 당헌ㆍ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앞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당사자에게 오는 28일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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