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지검장 승인 꼭 받아야”... 이성윤 결재 없어 “감찰 필요”
대검 “윤 총장 권한에 근거”... “총장 지시 이행 안한 이 지검장이 감찰대상”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수사팀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 검찰 인사를 계기로 불거진 법무부ㆍ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법무부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 경과에 대해 사무 보고를 받았다”며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 결재ㆍ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이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ㆍ승인 없이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상황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오후 이 지검장과의 면담 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밤 늦게 두 차례에 이어 자정을 넘겨 마지막 지시를 한 뒤에도 이 지검장이 결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3차장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 차장 등 수사팀을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인데, 때에 따라서는 윤 총장까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이 실제 이뤄지는 경우 검찰의 조직적 반발 등 대규모 파열음도 예상된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감찰 방침과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지, 수사팀이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총장이 세 차례나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진짜 감찰 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테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검사장에 대한 항명이자 불법행위”라며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이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u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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