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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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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필요”

입력
2020.01.23 19:37
수정
2020.0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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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ㆍ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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