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인사에서 전보된 송경호 3차장이 재판 넘겨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업무방해 혐의로 崔 불구속 기소
청와대 “검찰, 최강욱 피의자 전환시점 밝혀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시 묵살 논란’ 끝에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을 찍었다. 검찰은 또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증명서를 전하며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최 비서관 기소를 앞두고 전날 이 지검장이 세 차례에 걸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쪽 설명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면담 때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오후 10시를 넘겨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퇴근했다. 윤 총장은 밤 늦게까지 두 차례 추가 지시를 내렸고, 자정을 넘겨 마지막 지시를 한 뒤에도 이 지검장이 결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결국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다음날 기소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청와대 인사를 기소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반대한 탓에 아침까지 기소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총장 최종 승인이 이뤄진 뒤 전자결재를 할 때엔 차장이 마지막 결재를 하게 되어 있다”며 “조 전 장관 기소 때도 검사장 결재란을 따로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차장, 검사장, 총장 승인을 거친 뒤 최종 결재는 차장이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테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발탁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라며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에 앞서 피의자 신분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내가 받은 출석 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그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최 비서관이 언제 피의자로 전환됐는지를 밝히라고 검찰에 재차 요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청와대는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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