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설 연휴 직후 이뤄진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이달 3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선고를 통해 직권남용죄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 및 한계 등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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