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의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신체손괴,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B씨와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과음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서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현금 10만원과 폐쇄회로(CC)TV 본체와 모니터 등을 챙겨 달아났다.
서씨의 이 같은 범행은, 서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자행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씨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고, 피해자 B씨는 아직도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춰본 잔혹성, 피해자들의 범행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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