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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험한’ 가로세로연구소, 형사처벌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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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험한’ 가로세로연구소, 형사처벌 등 조치 필요”

입력
2020.0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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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가세연 폭로, 위법행위” 우려 

 장진영 변호사 “손 좀 봐주고 싶어” 

강용석(가운데) 변호사가 운영 및 진행을 맡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강용석(가운데) 변호사가 운영 및 진행을 맡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연일 출처 불명의 연예계 관련 폭로를 이어가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세연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 고소 사건을 대리하며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정태원 변호사는 “(가세연의)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 김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를 겨냥한 폭로까지 무차별로 내놓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연예인의 부인은 일반인”이라며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9일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용석(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9일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용석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고소대리를 하면서 유튜브를 이용해 상대방 측의 사생활 폭로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대한변협에다가 변호사 품위유지 규정으로 징계하면 변호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도 “변호사 업무뿐 아니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품위손상을 하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고 거들었다.

가세연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진영 변호사는 전날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 그리고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이어 “김건모 씨 측에서 굉장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며 “제가 정치만 안 하면 가세연을 손 좀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김건모씨 측은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가세연은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도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송사에 휘말린 바 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22일 가세연을 둘러싼 논란 및 비판에 대해 “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뉴스를 만드는 것 같다”며 “특히 연예뉴스 분야는 우리가 계속 뉴스를 만든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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