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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참고인 아닌 피의자” 崔 “피의자 통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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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참고인 아닌 피의자” 崔 “피의자 통보 없었다”

입력
2020.01.22 22:09
수정
2020.01.23 0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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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ㆍ檢, 출석요구서 놓고 충돌… 檢 “세 번이나 통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를 통보했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며 다시금 충돌했다. 최 비서관 측은 “출석만 요구 받았을 뿐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누가 봐도 명확한 피의자 출석 요구서”라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통보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다”며 “검찰은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비서관에게 통보된 출석요구서는 “최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적힌 피의자 출석요구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의 출석 요구서에는 △최 비서관의 죄명과 사건번호 △변호사 선임 권리 등 미란다 원칙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형사소송법 조문 등 피의자 출석 요구서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여비 지급 안내 등이 담긴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누가 봐도 다른 출석 요구서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검찰 수사 업무를 했고 변호사인 최 비서관이 이 출석 요구서를 참고인 신분 출석요구서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화로 피의자 전환을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11월부터 최 비서관에게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12월 초에 ‘출석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을 뿐”이라며 “피의자로 전환한 뒤 피의자 출석요구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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