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정 교수 재판 세 건을 병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을 듣고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 건의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오늘 사건은 애초에 심리가 안 됐을 건데 왜 계속 재판을 하느냐는 지적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조만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합 조건으로 추가기소 내용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위조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첫 공소장 내용인 ‘직인 날인’과 ‘파일 위조’는 방법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면 재판을 합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검찰이 요청한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와 협의를 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는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결정은 이르다”고 말했다. 보석에 관한 양측 변론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구속된 지 석 달만이다. 수의가 아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입었던 옷과 유사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등장했다. 오후 재판에는 오른쪽 눈에 하얀색 거즈를 붙였고 왼쪽 눈에 안약을 넣기도 했다. 한쪽 턱을 괴거나 메모를 하며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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