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법의 취지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 간 고용상 성차별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는 고작 12건에 불과했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와 10조는 모집과 채용, 교육과 배치 및 승진에서 사업주의 남녀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모집ㆍ채용 성차별로 인해 해당 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6건(위반 사업장 수 6곳), 교육ㆍ배치ㆍ승진 성차별 위반 건수는 6건(위반사업장 수 3곳)에 그쳤다.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재판 결과도 아니고, 회사가 위반 사례를 인정하지 않아 고용부가 검찰로 넘겨 기소를 한 경우가 12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위법 사항으로 적시된 경우는 이처럼 소수에 불과하지만, 관련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민원인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고용 현장의 성차별이 제대로 처벌 받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이다. 고용부가 선정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뤄진 고용상 성차별 관련 상담은 1,170건으로 1년 평균 234건에 이를 정도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고용 정책의 성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를 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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