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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