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보]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2심서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0.01.22 15:22
수정
2020.01.22 15:26
0 0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