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객들이 몰리면서 불법 주ㆍ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5ㆍ16도로 성판악 탐방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에 대해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은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이다.
도는 다음달 3일부터 20일간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단속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같은달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는 주ㆍ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은 휴일인 경우 1일 2,000~3,000명에 이르지만, 성판악 탐방로 주차장은 78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500여대의 차량들이 5ㆍ16도로 편도 1차선의 양방향 갓길에 주차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또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성판악 경유 노선의 버스를 추가 배차하는 것은 물론 성판악 탐방로로 가는 길목인 제주국제대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이해와 관심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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