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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1억 2천어치 팔아오라” 사조산업 7년 갑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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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1억 2천어치 팔아오라” 사조산업 7년 갑질 ‘덜미’

입력
2020.01.22 15:47
수정
2020.01.22 16:25
0 0

13차례 명절 동안 직원들에 2,013억원 강매

공정위,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사조산업이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사조산업이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계열사 사장은 1억2,000만원, 부장급은 5,000만원’

사조산업은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주문을 했다. 명절선물세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팔라며 직급에 따라 판매액까지 정해 통보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강매’한 선물세트의 규모는 총 199억원. 당시 사조산업 직원 한 명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의 선물세트 강제판매 행위를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규정된 ‘사원판매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조산업은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한 뒤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7년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관리하고, 명절 때마다 100억~216억원의 목표를 정해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조그룹은 총 13회의 명절(2012년 추석~2018년 추석) 동안 총 2,013억원을 매출을 올렸다. 2018년 추석에는 A계열사 대표이사에게 1억2,000만원, B계열사 부장에게 5,000만원어치를 할당한 것도 드러났다.

회사 측은 매일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한 뒤 사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계열사별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시사하는 공문을 회장 명의로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을 제재한 뒤 생활용품, 가공식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사의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할당하는 것이 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중규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사조산업은 매년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해 임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했고, 실적을 집계하거나,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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