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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공항 투표 왜 했나… 탈락 지역 새벽 기습 신청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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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공항 투표 왜 했나… 탈락 지역 새벽 기습 신청한 군위군

입력
2020.01.22 17:33
수정
2020.01.22 21:5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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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우보 유치신청, 의성 “투표가 장난이냐” 격앙된 민심

경북 군위군 공항추진단이 22일 새벽 국방부에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제출한 대구공항통합이전 유치신청서 표지. 군위는 우보를 희망후보지로 신청했다.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 공항추진단이 22일 새벽 국방부에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제출한 대구공항통합이전 유치신청서 표지. 군위는 우보를 희망후보지로 신청했다. 군위군 제공
한 개표종사원이 21일 저녁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의 개표작업을 위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개표종사원이 21일 저녁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의 개표작업을 위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대체하면서 추진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마지막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투표 ‘불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경북 군위군이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다음날인 22일 새벽 기습적으로 투표에서 선택받지 못한 우보 지역을 신공항 후보지로 유치신청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이날 새벽 2시쯤 국방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군위 우보를 통합공항 이전지로 유치신청했다. 김 군수는 이날 새벽 1시쯤 주민투표에서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공항 이전지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군위군의회 등과 협의한 후 단독후보지인 우보만 유치신청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날 “의성지역 투표와 무관하게 군위군민들이 소보보다 우보를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군위군수로서 당연히 우보를 유치신청한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8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1일 의성과 군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투표에서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가 아니라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결정됐다.

이날 투표에서 비안은 89.52점으로 1위, 우보는 78.44점, 소보는 53.2점을 차지했다. 주민투표율과 찬성률을 각 50% 합산해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 소보 또는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로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공항-2/2020-01-22(한국일보)
공항-2/2020-01-22(한국일보)

의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태림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군위군이 통합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합의를 무시하고 우보를 유치신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 이념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투표가 장난도 아니고, 따르지 않을 거면 왜 투표에 합의했느냐”고 성토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이 ‘조건없는 승복’을 합의함에 따라 같은달 22~24일 투표방식을 결정했고, 이날 투표를 실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공항이전법 8조1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됐기 때문에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원칙대로 가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의성이 비안을 유치신청했으나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지 않아 비안 단독으로는 이전지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투표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겸허히 받아 주시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표로 시작됐다. 2017년 2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 2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후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신공항은 올해 최종 이전지 선정 후 내년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간 과열된 감정이 잦아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향후 법적 투쟁은 물론 탈락지역 보상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군위=권성우 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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