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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사 혼자 민간병원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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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사 혼자 민간병원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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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의료 시스템 개선 시행

병사 단체 실손보험 연내 도입 예정

올해부터 현역 병사들이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병사들이 간부 인솔과 군의관 진단서 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내야 했다. 부대 사정에 따라 동행할 간부 시간에 맞추거나 휴가를 받는 데 2~3일 정도 걸려 병사들이 제때 민간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군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병사 혼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 입원 진단서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군 병원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했다.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병사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에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한다.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동안 병사들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해야 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외과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군 병원에 정양(靜養ㆍ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센터도 운영해, 청원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하도록 했다.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무로 질병을 얻거나 다치면 지급되는 간병료도 하루 6만~8만원에서 8만~12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군 당국은 닥터헬기와 성능이 비슷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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