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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2년 지났는데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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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2년 지났는데 ‘무소식’

입력
2020.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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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미심쩍은 부분 시에 꼭 문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강릉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조합원의 납부 분담금으로 공동주택 건축 관련 승인 절차 및 공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될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탈퇴 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릉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모집공고문과 가입계약서, 업무 대행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고 시 공동주택 허가 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22일 당부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 천만원의 납부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겨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7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한 조합의 경우 3년째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또 다른 조합도 1인당 3,000만~4,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사업 진척이 없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시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조만간 발간될 지역 소식지에도 주의 사항을 넣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 지역의 부동산 활성화에 따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결성 추진되고 있나 주민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가입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꼭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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