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10명 중 2명은 ‘아빠’였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26%나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2,297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10만5,165명)의 21.2%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긴 건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2018년(1만7,665명)과 비교해도 26.2%나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불과했으나 2016년 8.5%→2017년 13.4%→2018년 17.8%→2019년 21.2%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민간부문 전체 육아 휴직자 수 역시 전년보다 6% 늘어나며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기업 규모 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했다.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다만 고용부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43.9%)이 지난해(40.6%)보다 3.3%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9.1%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6.6% 급증했고, 그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47.5%에 달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이용한 직장인은 9,796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나 크게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현옥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도 작년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또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다음 달부턴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직장인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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