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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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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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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 등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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