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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 60대 친 운전자 무죄… 대법 "피할 수 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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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 60대 친 운전자 무죄… 대법 "피할 수 없는 사고"

입력
2020.01.22 10:06
수정
2020.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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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늦은 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오후 9시20분쯤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혔다.

1심은 사고현장 도로가 직선 구간이고 가로등이 있던 점, 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상황 등에 비춰 A씨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무죄를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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