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1.22 09:27
수정
2020.01.22 11:08
0 0
4월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4월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4·15 총선 전 서울 초·중·고등학교 40개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던 시교육청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밝힌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투표를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립학교 교사가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해도 제85조(교육 기관 직무자의 선거운동 금지)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면서 이를 징검다리교육공동체·한국YMCA전국연맹에 위탁했고,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11월 서울시선관위에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한지 묻는 사전 인터넷 질의를 남겼다.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모의선거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만 없으면 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두 달 만에 선거법 해석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선거법이 통과되고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선거교육의 대상자 중 유권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의 구체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밝힌 모의선거 교육 개요를 기준으로 검토한 의견으로, 시교육청이 공식 질의를 하지 않아 아직 통보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세부안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