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姓)을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고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원심의 불허 결정을 깨고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꿨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금난새씨도 태어날 때부터 ‘금’을 성으로 썼다. 금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이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엔 김씨로 적혀 있다. 1999년부터 진행된 호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며 생긴 착오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 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신청인이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성을 ‘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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