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항고를 하고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판단은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10월 23일 구속돼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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