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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교육 선거법 위반 검토” 중앙선관위 반응에 서울시교육청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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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교육 선거법 위반 검토” 중앙선관위 반응에 서울시교육청 “협의하겠다”

입력
2020.01.21 13:08
수정
2020.0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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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40개 중고등학교의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40개 중고등학교의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시교육청이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학교 내에서 적용할 때 △18세 선거권 부여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 △선거운동 금지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며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률자문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모의선거교육 계획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0일 “앞서 시민단체들이 주최했던 모의선거교육과 달리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데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가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한 바 있지만, 교육당국이 모의선거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교육부는 이날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 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2월부터 중앙선관위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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