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입로 없는데도 개발행위 허가, 시공사는 불법 점용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한 야산의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공사현장 입구의 사유지를 도로처럼 이용하는 것에 반발해 쇠말뚝을 박아 진입을 막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지도 않고 사유지 47㎡를 도로처럼 사용해왔다. 주민들이 쇠말뚝을 박자 시공사에서는 사유지와 접해있는 도랑을 흙으로 메워 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이 트랙터 트레일러를 놓아 길을 막았다. 군위군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진입로에 근접한 다리도 문제다. 시공사 측은 중장비가 진입할 때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다리 아래를 흙으로 메워 휴무관을 설치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역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허가 없이 시공한 것이 맞다”면서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만큼 설 명절 지난 후 바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진입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허가를 내준 군위 군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애당초 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것이 잘못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위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2018년 8월 허가를 내줄 때 인근 도랑을 메울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극 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진입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중단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 규모는 998.2㎾, 허가 면적은 1만8,000㎡에 이른다.
권성우 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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