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 빼돌리는 등 총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16년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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