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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경찰로 임용? 경찰청 “부칙 삭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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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경찰로 임용? 경찰청 “부칙 삭제 가닥”

입력
2020.01.21 15:09
수정
2020.01.21 2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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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들 반발에 법안 내용 손볼 듯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법안에 삽입됐던 ‘자치경찰 특별임용 부칙’이 경찰의 반발로 삭제될 전망이다. 해당 부칙은 시ㆍ도지사가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경찰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경찰 내부에선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반직 공무원에게 경찰 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추진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부칙 제3조(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삭제에 대해 최근 행안위 일부 의원 등과 협의를 마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치경찰로 임용될 경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경찰 내부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부칙 삭제에 대해 대표 발의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법안을 검토하는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 관련 경찰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체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 부칙 3조 2항은 ‘시ㆍ도지사가 최초로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 경찰 지원자가 적거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일반 공무원에게도 문호를 열어두자는 취지이지만 경찰은 크게 반발해왔다. 법안이 마련된 이후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의 자유게시판 ‘현장활력소’ 등에는 부칙이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게재됐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치경찰제가 다시 주목 받은 이후에는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서울시의 경우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을 자치 경감으로 전보 발령키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경감 승진 인원 등 인사와 연결된 사안이라 법안 세부 내용에 다들 민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등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은 수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나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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