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선자가 체육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게 이 같은 결정의 이유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9일 회장선거관리 규정(제47조)에 따라 기호 3번 이원성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이 회장은 앞서 15일 경기도체육회 대의원 온라인 투표 결과 3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관위가 내놓은 당선 무효의 근거는 회장선거 관리 규정 제32조 제4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 등이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선관위로부터 2020년 1월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선거관리 규정상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대철 후보는 지난 17일 이의신청서(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는 향후 재선거를 통해 경기도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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