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에서 전원주택 등의 준공검사 때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을 밑돌더라도 정수기를 설치하면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는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의 전원주택이 늘고 있지만, 지하수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을 고려해 이번에 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수질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관계공무원이 수질검사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봉인한다.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한다.
또 실입주자가 원수 수질을 늘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 결과 부착을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를 이용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먹는 물 안전도 확보하는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검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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