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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봐줄게, 돈 내놔” 협박한 경찰… 정체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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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봐줄게, 돈 내놔” 협박한 경찰… 정체 알고 보니

입력
2020.01.21 07:16
수정
2020.01.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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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을 사칭해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여성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는 지난 10일 인질강도미수,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며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위조한 경찰공무원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약 25분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후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성매매 여성 B씨를 잡고 있는데 풀어주는 대신 성의를 보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용한 수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수사대 4팀’이라고 적힌 경찰공무원증 역시 컴퓨터를 통해 합성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인질로 삼아 다른 피해자에게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ㆍ행사하고 경찰관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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