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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탄핵소추 헌법적으로 무효,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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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탄핵소추 헌법적으로 무효, 부결시켜야”

입력
2020.01.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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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팀은 20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상원은 이들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서면에서 하원이 적용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혐의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력남용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의회 방해 혐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취지다.

하원 민주당은 즉각 9쪽짜리 반박 자료를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부각했다.

상원은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해,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하원 소추위원단은 18일 탄핵소추 요지서를 제출했고, 백악관 법률팀이 이날 제출한 변론 요지서는 대응 성격의 서면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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