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에서 문자 내용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 내용 등을 남편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카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괄대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두 사람과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 등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식 처분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증거로 둘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정 교수는 대화명이 ‘꾸기’로 설정된 조 전 장관에게 “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가 “융자받아야 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가 세금”이라고 보내자 조 전 장관이 “ㅠㅠ”라고 답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에 대해 “피고인(조씨)은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며 “정 교수 역시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은 투자처를 찾는 정 교수의 이해관계가 조씨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공모 관계가 형성된다는 논리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교수 등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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