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본부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임산부 119)’가 도내 농어촌 임산부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 보호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임산부 119’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영아를 응급처치와 함께 신속히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서비스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청해 교육도 실시하고, 응급분만에 대비해 멸균 분만세트를 모든 119구급차에 배치했다.
지난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14개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4,342명)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한 이송 건수는 687건으로 집계됐다. 영아 이송이 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은 110건, 구토ㆍ부상 등은 63건이었다. 하혈 또는 진통이 온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각각 48건, 47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 분만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지난해 4월 예산소방서 금오119구급대는 분만 통증이 시작된 임산부를 천안지역 산부인과로 옮기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분만을 무사히 마치기도 했다. 당시 태어난 영아는 목덜미에 탯줄이 감겨 있었지만, 구급대가 산부인과 전문의와 통화하며 응급조치를 해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10월 천안 서북소방서 구급대는 34주밖에 안 된 임산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동해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했다. 구급대는 당시 이 임산부가 평소 이용하던 산부인과 전문의까지 동승시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도소방본부는 이 서비스 대상을 올해 도내 전체 임산부(1만1,204명)와 생후 1년 미만 영아로 확대했다.
서비스는 임산부나 그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동시통역 시스템도 구축했다”며 “임산부와 영아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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