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에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선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감안해 노 부장판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군 출신의 노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노 부장판사가 판결을 통해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판사는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목을 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또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 등 4명만 남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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