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검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살인,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는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했다.
그는 아내이자 숨진 의붓아들 A(당시 5세)군의 친모인 신모(25)씨에 대한 증인 신문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 측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검찰이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재판부에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이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난 억울함이 없을 것 같냐”고 소리쳤다. 그는 또 검사를 향해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외쳤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취재진을 향해 특정 기자 이름을 언급한 뒤 “조심해라, 내 기사 그만 써라, XXX를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욕설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A군의 손과 발을 묶거나 화장실에 가둔 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을 굶기거나 상처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군이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1m 길이 목검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씨로부터 확보한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치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의 폭행ㆍ학대 정황이 대부분 담겼다.
이씨는 2017년 A군과 둘째 의붓아들 B(5)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A군과 B군은 2017년 3월 보육원으로 옮겨져 지난해 8월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이씨와 신씨는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을 지난해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앞서 신씨도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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