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박성현(27ㆍ솔레어) 선수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구의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아들로 둔 학부모에게 대학 특기생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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