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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처도 없어야” … 고유정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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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처도 없어야” … 고유정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선 박수

입력
2020.01.20 17:10
수정
2020.01.20 23: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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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20일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가 잔혹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지만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검찰은 사형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의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연기를 신청,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고씨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도 없이 오직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대해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선처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씨는 별다른 심경의 변화를 내보이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한 것 외에는 사형구형을 예상한 듯 담담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또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이들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면서 “이는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고씨의 유죄를 확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고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것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대항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고씨의 최후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수면제 투약 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확인조회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8개월에 접어드는데 12차례 공판 과정에서 고씨 측의 끝없는 거짓말을 듣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하지만 고씨 측은 또다른 꼼수를 쓰며 선고를 목전에 두고 공판기일을 한번 더 얻어갔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일을 한차례 더 연기해 다음달 1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고씨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2월 중순쯤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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