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로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행공판으로 변경,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부가 21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 등을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해 24일로 예정돼 있었다가, 이미 이날로 선고가 미뤄진 상황이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해 온 ‘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주영 기자ro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