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대 의제 25개 과제 제시
‘사내도급에 대한 단계적ㆍ전면적 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민간 노동연구집단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개최한 ‘노동포럼’에서 오는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내놓은 의제들이다. 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불평등ㆍ저임금ㆍ불안정 등 주요 노동 문제를 개선할 10대 의제와 세부 과제 25개를 선정ㆍ발표했다.
연구소가 가장 먼저 꼽은 의제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였다. 2018년 12월, 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씨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사내도급을 단계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ㆍ위험업종→생명ㆍ안전업무→제조업 순으로 사내도급을 없애되, 최종적으로는 전면금지 하는 방안이 총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첨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혔다. 노광표 연구소장은 “현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고 파견용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 설립의 남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연구소는 ‘100명 이하 자회사 설립 규제’와 ‘300명 이상 자회사는 공공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민간부문에서는 ‘상시ㆍ지속 업무와 생명ㆍ안전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 의무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등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여전히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특수고용노동자ㆍ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임금격차 축소 등도 촉구했다. 노동자 권리구제 등을 위한 노동법원 신설도 의제에 포함됐다.
김유선 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노동개혁 추진 의지가 약화되고, 기업경쟁력강화 논리가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공약에 반영돼야 할 한국의 노동사회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는 이날 제시한 내용과 관련 특정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거나, 공약 수용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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