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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개 전 “친구야, 이 주식 사라”…7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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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개 전 “친구야, 이 주식 사라”…7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

입력
2020.01.20 15:50
수정
2020.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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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작성한 우호적인 기업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지인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해 7억원대 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구인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 친구 B씨에게 특정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사게 했다. 이후 B씨는 보고서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이 대가로 B씨에게서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제공 등으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으로 넘겨받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휘한 첫 사건이라 관심을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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