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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우보와 소보 중 점수 높은 곳 유치신청”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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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우보와 소보 중 점수 높은 곳 유치신청” 발언 파장

입력
2020.01.20 15:53
수정
2020.0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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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선거 하루 앞두고 유치신청권 법리 논쟁 점화…의성 “선행조건인 선정계획에 따라 투표결과 승복해야”

군위군청 앞 도로 등에 '우보 찬성, 소보 반대' 등이 적혀 배너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군위군청 앞 도로 등에 '우보 찬성, 소보 반대' 등이 적혀 배너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의성군청 앞 한 건물에 '투표하자 찬성으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공항유치운동은 한다'라 쓰여진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의성군청 앞 한 건물에 '투표하자 찬성으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공항유치운동은 한다'라 쓰여진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본 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의성 투표와 무관하게 군위군민의 선택에 따르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의성 비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군위에서 우보만 유치신청하면 군위 소보와 공동후보지인 의성은 자동탈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일 투표 결과에 따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이 이전부지로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21일 투표 결과를 보고 군위 소보와 우보 중 군민이 희망하는 부지를 신공항 부지로 유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에 따르는 것이며 의성 측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법 8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김 군수는 “군민들이 희망하는 부지를 유치신청하는 것은 법에 부합된 일”이라며 “투표결과를 떠나 신공항 이전문제는 법 절차에 따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성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성군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고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주민투표방식과 이전 후보지 선정방식이 정해져 있어 따라야 한다.

군공항이전법 8조1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19일 공고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서 군위 주민은 투표용지 2장을 받아 우보, 소보, 의성 주민은 비안에 대한 찬반 기표를 해서 3곳 중 점수가 높은 곳으로 결정된다.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소보나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가 되는 방식이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유치신청을 하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가 확정된다.

한편 16, 17일 치러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에서는 의성이 유권자 4만8,453명 중 64.96%인 3만1,464명, 군위는 2만2,189명 중 52.06%인 1만1,547명이 투표했다. 의성지역 투표율이 12.9% 높게 나온 것이다.

이전후보지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2곳으로 투표율 50%, 찬성률 50%를 합산해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만으로 보면 군위가 불리하다.

이날 군위군수의 발언은 의성 비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군위에서 우보를 유치신청하면 의성은 자동탈락 된다는 것이어서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는 공동후보지여서 의성과 군위군수가 동시에 유치신청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치신청권 문제는 그동안 군위와 의성 측이 만날 때마다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터져나오게 된 것”이라 말했고, 경북도는 “일단 투표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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