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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교육청 ‘초중고 모의선거’ 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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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교육청 ‘초중고 모의선거’ 법적 검토 필요”

입력
2020.0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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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조해주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조해주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0일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조항인 선거법 85조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불허 결정이 나면 서울시의 모의선거 교육은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모의선거 교육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사단법인 주도로 진행된 바 있다.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추가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교실의 정치화’와 해당 교육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을 두루 우려한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 결정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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