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부패부장, 기소 의견 수사팀에 ‘조국 무혐의’ 주장 논란
“사실이라면 수사ㆍ기소 방해로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해당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반대하며 검찰 수사팀에 무혐의를 주장, 내부 항명 논란을 부른 신임 대검찰청 간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검찰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다고 한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으로,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느냐”고 비꼬았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철 검사장을 저격한 것이다. 그는 최근 대검 내부회의 중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관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기소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팀 역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심 부장이 낸 ‘불기소’ 의견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관련해 18일 대검 과장급 간부의 상가에서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 상관인 심 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 “조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해 ‘항명 논란’까지 일었다.
진 전 교수는 “그가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고발사건을 내려 보내기 전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보라’, ‘형사고발로 들어온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한다”며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냐”라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가 원래 이런 분을 처벌하려 만든 것인데,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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