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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는 어떻게 ‘사법개혁의 아이콘’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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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는 어떻게 ‘사법개혁의 아이콘’이 됐나

입력
2020.01.19 17:20
수정
2020.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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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개혁 대장정 시작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대부분을 위한 ‘평범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는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일성을 밝혔다.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혔던 그가 정치 핵심 과제로 사법개혁을 꼽으면서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가 ‘사법개혁의 아이콘’이 된 배경도 주목된다.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된 이 변호사는 2017년 2월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등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그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나올 텐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는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다. 이후 행정처 발령 취소와 관련한 의혹이 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이 일로 행정처가 판사들을 성향 별로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끝에 2018년 사법농단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구속됐다.

이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밝혀 지난해 2월 법원을 떠났다. 이후 최근까지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복을 벗은 이유에 대해 “본업보다 오히려 그 일(사법농단 사태)이 날 더 무겁게 눌렀다”며 “그게 내가 생각하는 판사로서 덕목과 충돌했고, 점점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졌다”고 말했다. ([삶도] 가난한 변호사가 된 사법농단 내부저항자 이탄희 “나는 성공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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