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상당부분 소명되고, 구속사유 인정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 전 회장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제명한 바 있다.
정 전 회장 측은 두가지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 신청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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